폰뱅킹으로 송금이 가능함에도 고액의 현금을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거리인 진주에서 부산으로 들고와서 은행대기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종업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폰뱅킹으로 송금이 가능함에도 고액의 현금을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거리인 진주에서 부산으로 들고와서 은행대기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종업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8누600 (2008.08.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6.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67,700원으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39,290원으로 경정한 처분과 2006.7.13.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8,603,830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 명의로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2001.7.20.부터 2001.12.11.까지 6회에 걸쳐 총 102,398,000원, 2002.1.15.부터 2002. 6. 12.까지 6회에 걸쳐 총 97,626,000원, 2002. 7. 22.과 8. 9. 총 26,963,000원, 2003. 3. 27.부터 2003. 4. 24.까지 3회에 걸쳐 70,255,000원이 지금매입대금으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그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무역,○○레이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퀸, ○○골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41,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쥬얼리가 2003년 1기의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하는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 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3.2. ○○○쥬얼 리가 2001.3.5.부터 2003.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며,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원에 불과하였다.
(3) ○금사 대표 이○림은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거래계좌를 개설해 두고 있는데, 위(1)항의 각 무통장입금중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기재된 글씨는 이○림의 글씨로 확인되었으며, 이○림은 원고 외에도 ○○로그(대표자:○호), ○드로(대표자: 한○주),○○리어(대표자: 정○식),○○리아 (대표자: 양○혜), ○○리드(대표자: 신○석,) ○○나라(대표자: 김○수)가 ○○○쥬얼리에 송금하는 형식으로 된 무통장입금증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4) 원고가 운영하는 올리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과표(①) 매입과표(②) 부가가치율 (①-②)/①X100
2002. 1기 142,480,937 111,135,131 22.0
2002. 2기 124,903,722, 97,009,821 22.3
2003. 1기 128,243,518 104,060,480 18.9
2003. 2기 57,628,792 24,854,483 56.9
2004. 1기 66,046,368 29,482,267 55.4
2004. 2기 79,682,548 39,040,655 51.0
(5) ○○통상이나 ○금사가 ○○통상과 거래한 과세내역은 없다.
(6) 원고는 ○금사 대표 이○림에게 이 사건 거래기간 내인 2001.7.25.부터 2002.9.5.경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28,301,000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다.
(7) 주식회사 ○○○코리아는 2002.1.2.부터 서울과 진주 사이의 귀금속 배송업무를 시작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