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도대금이 증여의사 표시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도대금이 증여의사 표시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3748 (2008.07.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 정형○, 정상○에 대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 정용○에 대하여,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정홍○에 대하여 각 2005.12.14 증여세 124,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대 정우○ 2대 정남○ (44.1.20. 사망) 정원○ (21.6.11 사망) 3대 정석○ (60.1.13. 사망) 정석○ (70.4.20. 사망) 정석구 (34.8.26. 사망) 사남, 딸들 정석○ (59.2.9. 사망) 4대 정형○ (원고) 정중○ 딸들 정용○ (원고) (35.8.20. 사망) 딸들 정원○ (49.2.9. 사망) 정홍○ (원고) 정상○ (원고) 딸들 5대 정병○ (원고의 정용○의 아들) 정중○ 83. 2.17 사후양자신고 83. 7. 29 호주상송 *제 4쪽 아래에서 8번째의 줄의 “ 이사건 토지는 1983.8.2. 정우○, 정냄○, 정석○를 거쳐 정석○의 사후양자인 정중○의 명의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사건 토지는 1912.3.18. 정남○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정석○에게 이전된 다음, 1970.6.20 정재○ 등 4사람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81.9.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의 청구인낙으로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1983.8.2. 정원○의 사후양자인 정중○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099 (2008.01.16)]
1. 원고 정 A. 정 D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정 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정 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정 A, 정 D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정 B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정 C에 대하여 각 2005. 12. 14. 한 증여세 124,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내지 4, 갑2호증의 1, 2, 3, 갑9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혐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고들, 정 G, 정 E의 가계도는 아래 표와 같다. 1대 정 H 2대 정 I 정원재 3대 정 J 정 K 정 L 사남, 딸들 정 M 4대 정 A(원고) 정 E 딸들 정 B(원고) 정 F 딸들 정원락 정 C(원고) 정 D(원고) 딸들 정 E ✳83. 2. 17 사후양자신고 *83. 7. 29. 호주상속 5대 정 G (원고 정 B의 아들)
(2) 이 사건 토지는 1983. 8. 2. 정 H, 정 I, 정 L를 거쳐 정 L의 사후양자인 정 E의 명의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정 E은 2003. 7. 29. 이 사건 토지 중 171,901㎡를 대금 3,567,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들 및 정 G에게 위 매도대금 중에서 각 500,000,000원씩을 지금하였다.
(4) 정 E은 2005. 10. 13. 고양세무서장에게 ‘자신이 2003. 7. 29. 원고들 및 정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에서 각 500,000,000원씩을 증여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한편, 정 E은 2005. 8. 3. ○○시로부터 ○○시 ○구 ○○읍 ○○리 산13-24 및 산13-25 각 임야(이 사건 토지와 함께 상속받았다)에 대한 협의수용 보상금 1,978,914,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보상금을 원고들 및 정 G에게 분배하여 주지 않았다.
(1)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며, 이 사건 토지는 정 E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로서 그의 소유로 추정된다.
(2) 갑6, 7, 8호증, 갑12호증의 1, 2, 3,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1내지 4, 갑15호증의 1, 2, 갑16 17호증, 갑18호증의 1내지 4,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내지8, 갑29, 30, 31호증, 갑32호증의 1, 2, 갑33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비추어, 원고들, 정 G 및 정 E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집안의 공동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1/6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으나 다만 정 E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