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467 선고일 2008.03.27

신주인수권 재배정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포기한 주주의 의사와 관련 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며 주주명부상 주식변동내역과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명부가 다르고 유상증자분 주식을 세무조사 이후에 발행함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부과가 정당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0336 (2007.12.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397,850원(증여자 ○○○), 11,397,850원(증여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의 사.항 기재의 도표(제3면)를 아래의 도표로 바꾼다. 주주 배정기준일 기준 주식지분 (2003.7.18) 지분비율별 배정가능 주식수 주식청약서 기재내역 (2003.8.4) 계좌별 납입내역 (주식수) (2003.8.4) 등기소제출 주주명부 기재내역 (2003.8.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역 (2003.12.31) 원고 30% 19,200 24,000 24,000 24,000 19,200 이○○ 16% 10,240 4,800 0 4,800 10,240 이○○ 16% 10,240 4,800 0 4,800 10,240 이○○ 16% 10,240 14,400 4,800 10,240 이○○ 10% 6,400 16,000 16,000 6,400 이○○ 10% 6,400 8,000 8,000 6,400 서○○ 2% 1,280 1,600 1,600 1,280 계 100% 64,000 64,000 64,000 64,000
  •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의 아.항 첫머리 기재의 “피고는,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를 근거로 원고가”(제3면 아래로부터 제5행)를 “피고는 원고가 주주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위 2003. 7. 18. 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의 내용이 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주주명부의 내용과 다른 것을 알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원고가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를 근거로”로 고치고, 말미의 “주문 제1항 기재”(제4명 제12행)를 “청구취지 기재”로 고친다.
  • 다. 제 1심 판결 이류란 제2의 다.항 및 라.항(제4면 아래로부터 제4행 ~ 제8면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인정사실

(1) 2003. 7. 18. 당시 ○○○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은 감사였다. 한편, 원고의 동생인 이○○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위 2003. 7. 18.자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된 신주발행 사항을 서○○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2) 원고의 딸들인 이○○, 이○○은 2002.12.31.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전혀 없었는데, 각 2003.4.1.부터 2003.7.18.사이에 서○○, 배○○, 이○○으로부터 합계 1,600주(서○○으로부터 600주, ○○○, ○○○으로부터 각 500주)씩을 증여받아 위 회사의 지분 16%씩을 확보하였고, 위 각 증여에 대하여는 시가인 주당 42~44만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이○○, 이○○이 위 각 3인으로부터의 수증에 따라 순차로 산정한 15,483,830원, 42,574,627원, 42,574,627원)를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대금 320,000,000원을 납입한 경로를 보면, 2003. 8. 4.{주식회사 ○○행 ○○동 지점장 발행의 금융거래정보(을 제10호증)에는 2004. 8.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70,0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72,000,000원은 이○○의 계좌로 입급되었다가 출금되어, 이○○, 이○○, 이○○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고, 8,000,000원은 서○○의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서○○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으며, 70,000,000원은 원고 이○○의 계좌에 입금된 후 위 계좌에서 입금되어 있던 50,000,000원과 함께 출금되어 120,000,000원이 원고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고, 80,000,000원은 이○○의 계조로 입급되었다가 출금되어 이○○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그런데 위 이○○, 이○○ 명의의 위 증자대금은 원고가 위 이○○, 이○○과 공동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과 목용탕을 관리하면서 얻은 수입금 중에서 납입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1704 판결 참조).

(4) 한편, 서초세무서장은 2004. 12.경 이○○, 이○○이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수한 주식의 납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이○○은 위 세무조사 실시 후인 2005. 3. 2. 위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와 주금납입내역에 따라 각각 4,800주의 납입금액인 24,000,000원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각 320,352원)를 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고, 2005. 4. 29. 추가로 지분비율별 배정주식수인 10,240주의 납입금액과 위 4,800주의 납입금액의 차액인 27,200,000원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2005. 5. 2.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각 3,678,800원)를 납부하였다.

(5) 원고와 서○○, 이○○, 이○○, 이○○,이○○,이○○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로서 2005. 10.경부터 2005. 11.경까지 사이에 각 이 사건 신주발행의 납입기일 이후 현재까지 위 회사의 주식지분율이 2003. 7. 18. 기준 주식지분율과 같다는 취지의 ‘주식소유지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고 있던중 2005. 1. 10. 최초로 주권을 발행하였는데, 이○○, 이○○ 앞으로 각 10,240주의 주권을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임혜경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원고 등이 스스로 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 증자결의와 신주배분 비율과 다르게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문제로 된 당해 겸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그가 납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 대금 120,000,000원 중 96,000,000원은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19,200주에 대한 인수대금이고, 나머지 24,000,000원은 자신의 딸인 이○○, 이○○이 인수하기로 되어있는 신주 중 일부인 4,800주에 해당하는 인수대금을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 제2호증), 각 주식소유지분확인서(갑 제3호증) 및 제1심 증인 임○○의 증언 등이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3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이○○, 이○○의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가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증빙 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 제2호증), 각 주식소유지분 확인서(갑 제3호증)와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이 있고, 피고의 과세처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신주청약서(을 제5호증의 5, 6, 7),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을 제5호증의 4), 금융거랮ㅇ보(을 제10호증) 등이 있는바, 작성일자가 빠른 위 신주청약서,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및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위 증인 임○○은 제1심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정상 자본금 증자가 급하여 원고가 인수하여야 할 주식수를 위 주주총회 등의 결의 내용에 부합되게 정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위와 같이 적어 등기소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임○○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여 년간 근무하여 온 경리담당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의 지시ㅣ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자본 증자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람인데 위 증언 이외에 당시 다급한 회사사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이○○, 이○○ 등은 과거에도 조모인 서○○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납입된 금액의 대부분(270,000,000원)이 원고의 처인 이○○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각 주주들의 계좌로 분산되어 위 주식청약서상의 주주별 인수주식 비율에 따른 금액과 일치하게 납입된 점 등에 비추어 임○○이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착오로 신주인수의 배정비율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2004. 3.경 이 사건 회사의 200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가 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④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가족 또는 친족사이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05. 10.경부터 2005. 1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주식지분율이 2003. 7. 18. 기준 주식지분율과 같다는 취지의 ‘주식소유지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05. 1. 10. 최초로 주권을 발행하면서 이○○, 이○○, 이○○ 앞으로 각 10,240주의 주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증자와 관련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의 일로서 증여세 부과 등을 회피할 의도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의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학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