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1개동에서 기거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의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불법건축물 1개동에서 기거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의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5751 (2007.12.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9.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8행 내지 제10행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도 1995.경부터 경기 ○○군 ○○면 ○○리 00-1, 00-2, 00 전답 3,498㎡ 및 ○○시 ○○구 ○○동 소재 농지를 소유해 온 사실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987 (2007.05.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6.9.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