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 및 기업회계상 결손금 반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4074 선고일 2011.05.13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을 의미함

사 건 2008두14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2685 판결 판 결 선 고

2011. 5.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 전문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이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합병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8. 3. 28.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이라고 한다)은 1999. 3. 12. □□화학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 하였다. 그에 따라 ○○은 1999. 6. 11. □□의 합병대가 총합계액 26,942,785,000원에서 같은 금액의 □□ 자기자본 총액(납입자본금)을 공제한 0원을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산정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2004. 5. 17.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이 취득한 □□의 주식과 □□가 취득한 ○○물산의 주식 등이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서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등 18,285,514,384원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산입하여 법인세액을 10,205,672,160원으로 증액경정 하였다가, 2006. 3. 24. □□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액을 3,175,137,15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다시 2006. 6. 27. 일부 계산오류를 정정하여 법인세액을 3,167,803,02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위 각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의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인 □□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그에 대하여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등이 합병대가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합주식에 관련된 합병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 제79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내용, 나아가 그 입법취지가 피합병법인의 세무회계상 자기자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합병대가에서 공제함으로써 청산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점, 세무회계상 자기자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반영되지 아니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에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에 더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을 산정한 다음 여기서 세무회계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되,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납입자본금에 대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잉여금에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회계상 잉여금이 음(-)의 금액이므로 거기에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 즉 결손금의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청산소득 산정에 있어서의 자기자본 총액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