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실지로 사용하였고 원금과 이자의 변제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실지로 사용하였고 원금과 이자의 변제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움
원심판결 중 원고들 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이○춘(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과 그의 장남인 원고 김○수의 공동 소유인 이 사건 명동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김○수의 처 변○희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4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1 채무’라 한다) 중 피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125,000,000원(망인의 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채무명의자가 망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의 사용처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한편, 원심은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회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리은행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미상환금 140,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3 채무’라 한다)는, 비록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3 채무를 담보하는 2개의 근저당권 중 하나는 당초 원고 김○수가 운영하던 ○○니양행 주식회사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가 망인이 그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자가 변경된 점, 이 사건 제3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원고 김○수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3 채무는 망인의 채무가 아닌 원고 김○수의 채무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 채무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채무의 대출명의자는 망인이고,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그 담보물로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기록상 채권자인 대출은행과 망인 사이에 망인 명의의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채무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망인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3 채무 중 일부는 망인이 도중에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원고 김○수가 그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이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대출금을 둘러싼 채무자측 내부의 사후적․경제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 사정 여하에 따라 원고 김○수에 대한 망인의 채권 혹은 생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제3 채무의 채무자를 망인이 아닌 원고 김○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3 채무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상속재산가액의 공제대상인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으로 이미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한 부분과, 이 사건 제2 채무 상당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 및 상고장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고, 또한 위 감액경정처분에 고지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된 바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기록상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제3 채무의 잔액에 관하여 심리․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위 취소되어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의 산출을 위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이 부분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6126 (2008.07.0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3. 원고 김○○에게 한 84,005,990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한 각 41,724,820원, 원고 유○○, 유○○에게 한 각 20,862,410원, 원고 김○○에게 한 226,321,55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구 ○○ 2가 ○○-○ 대 134.9㎡ 및 그 지상 3층건물(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 ○○ ○○구 ○○동 1가 ○○ 대 284.3㎡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 외 9필지의 토지 및 금융자산 등 2,525,604,274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산입액(B)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52,334,092원 증여재산의 가액(C) 아래 ② 채무란의 채권자 김○○, 정○○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서,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 200,000,000원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D)
① 장례 비 용 8,707,420원
② 채무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진○○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원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1998. 3. 3.자 근저당권에 기한 김○○, 정○○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1998. 3. 9.자 근저당권에 기한 ○○은행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 황○○에 대한 사채 14,285,710원
③ 합계 762,993,130원 상속세 과세가액(E = A + B + C - D) 2,014,945,236원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실지조사한 다음,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2,014,945,236원으로 계산하여 2004. 11. 3. 원고 김○○에게 84,005,990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각 41,724,820원, 원고 유○○, 유○○에게 각 20,862,410원, 원고 김○○에게 226,321,550원의 각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 다. 이○○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표>의 ② 채무란 기재 근저당권 외에도, 1998. 2. 17 이○○의 장남인 원고 김○○의 처인 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460,000,000원(실제 대출액은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8. 3. 3. 원고 김○○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실제 대출액은 250,000,000원)인 근처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11, 30.경 이○○이 이를 ○○은행(그 후 ○○은행에 합병되었다가 ○○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은행’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145,000,000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 중 위 <표>의 ② 채무란에 기재된 것만을 이○○의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의 채무에서 제외하였다(아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 중 변○○가 채무자인 것을 ‘이 사건 제1 채무’라고 하고, 원고 김○○이 채무자인 것을 ‘이 사건 제2 채무’라고 하며,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제3 채무’라고 한다).
- 라. 그 후 원고들은 2005. 2. 5.경 이 사건 제1 내지 3 채무가 모두 이○○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7. 15.경 이 사건 제1 채무의 채권최고액 중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이○○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125,000,000원과 이○○의 조세채무 114,070원 및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산입한 52,334,09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원고 김○○에게 70,409,863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한 각 34,946,590원, 원고 유○○, 유○○에게 각 17,473,295원, 원고 김○○에게 189,622,827원으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20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에 대하여 70,409,863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각 34,946,590원, 원고 유○○, 유○○에 대하여 각 17,473,295원, 원고 김○○에 대하여 189,622,827원을 각 초과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제1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채무는 이○○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랜드(아래에서는 ‘○○랜드’라고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으로서, 위 채무액 전액이 이○○의 채무이지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이○○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125,000,000원만이 이○○의 채무인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제2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채무는 이○○이 사업에 실패한 아들인 원고 김○○에게 증여하기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서, 이○○의 채무이지 원고 김○○의 채무가 아니다.
(3) 이 사건 제3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제3 채무는 이○○의 채무이지 원고 김○○의 채무가 아니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채무들이 모두 이○○의 채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가)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 2. 11. “1966. 7. 1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과 그의 3남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김○○은 1980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미국에서 거주해 오던 중 1995. 3. 17. 형인 원고 김○○에게 이 사건 ○○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 김○○는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한 15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김○○에게 1995. 3. 20,까지 450,000,000원을 지급하며, 위 부동산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김○○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원고 김○○는 1995. 3. 20. 김○○에게 37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77,000,000원 중 27,000,000원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50,000,000원은 2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김○○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 9. 14. 김○○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김○○의 인감증명서와 백지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이사건 ○○동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김○○은 1996년경 원고 김○○를 상대로 ○○지방법원 96가합261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6.12. 20,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김○○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김○○는 김○○로부터 3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그 후 김○○과 원고 김○○는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면서, 원고 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용하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사)l 원고 김○○는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일부는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 임료를 수령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온 사실과 이 사건 ○○ 부동산의 월 임료가 합계 17,000,000원 정도인 사실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기록 290쪽).
(2) 이 사건 제1, 2 채무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과 원고 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① 1998. 2. 17. 마쳐진 채무자 변○○, 채권최고액 4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한 250,000,000원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이사건 ○○ 부동산 1층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② 1998. 3. 3. 마쳐진 채무자 원고 김○○,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한 250,000,000원은 원고 김○○의 ○○은행에 대한 다른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는 1995. 3. 초순경 임대인 이○○, 임차인 ○○랜드, 기간 1995, 3. 20.부터 12개월,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던 중 ○○랜드가 1998. 1. 22.경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1998. 2. 17.경 변○○를 채무자로 한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된 위 250,000,000원으로 위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었다.
(3) 이 사건 제3 채무에 관하여 (가) 이○○의 소유이던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1991. 9. 12. 채권최고액140,000,000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2. 8. 20.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양행 주식회사(원고 김○○가 운영하던 회사이다. 이하 ‘○○양행’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5. 11. 22, 위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인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행으로부터 이○○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1995. 11. 30.경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이○○ 명의로 30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그날 185,000,000원이, 1995. 12. 1. 114,000,000원이 인출되었다가, 1997. 7. 12. 위 대출금 중 102,108,956원이, 1997. 9. 28. 2,891,044원이 상환되고, 나머지 195,000,000원(= 300,000,000원-102,108,956원-2,891,044원)이 1998. 10. 30. 상환되었는데, 위 1997. 9. 12.자 상환금 102,359,869원 중 101,359,869원은 이○○ 명의로 불입된 적립식 목적신탁계자의 해약금으로, 1998. 10. 30.자 상환금 195,000,000원은 이○○ 명의로 불입된 적립식 목적신탁계좌의 해약금 53,620,887원과 그날 이○○ 명의로 다시 대출이 실행된 145,000,000원으로 상환되었다. (다) 한편, 원고 김○○는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 등에서 이○○의 ○○은행 저축예금계좌(○○○-○○○○○○-○○-○○○)로, ① 1995. 10. 31. 5,000,000원, ②1995. 12. 29. 4,000,000원, ③ 1996. 1. 29. 7,500,000원, ④ 1996. 3. 29.부터 12. 30.까지 9회에 걸쳐 각 11,300,000원, ⑤ 1997. 1. 29. 3,500,000원, ⑥ 1997. 3. 29.과 1998. 4. 29. 각 11,300,000원씩 합계 144,3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다시 위 돈은 위 대출금의 이자로 충당되거나 이○○ 명의로 개설된 목적신탁계좌(○○○-○○○○○○-○○-○○○,○○○-○○○○○○-○○-○○○,○○○-○○○○○○-○○-○○○)에 적립되어 위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 17 내지 19, 21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개인여신관리부장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제1 채무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 임차인 ○○랜드가 1995. 3. 초순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이○○만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 부동산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원고 김○○가 그 일부는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 임료를 수령함으로써 위 부동산 전부를 사용·수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채무는 이○○이 아닌 원고 김○○의 처인 변○○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실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채무 중 피고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12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채무는 원고 김○○ 명의로 대출되어 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이○○의 채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제2 채무는 이○○이 원고 김○○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돈을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위 대출금 250,000,000원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서 역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3 채무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제3 채무가 이○○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①위 채무를 담보하는 2개의 근저당권 중 하나는 당초 원고 김○○가 운영하던 회사인 ○○양행이 채무자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이 채무를 인수하면서 채무자가 이○○으로 변경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제3 채무는 원고 김○○가 이○○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돈에서 이자가 충당되거나 원금의 일부가 상환되었을 뿐, 채무원리금의 상환에 이○○의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원고 김○○가 이○○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돈은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이○○의 지분에 대한 임대수익을 정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동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가 그 전부를 사용·수익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매월 계좌이체한 돈의 액수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이 임대수익의 정산을 위하여 계좌이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채무는 이○○의 채무가 아닌 원고 김○○의 채무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에 대하여 70,409,863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각 34,946,590원, 원고 유○○, 유○○에 대하여 각17,473,295원, 원고 김○○에 대하여 189,622,827원을 각 초과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를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