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산세 감면대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3002 선고일 2011.05.13

손해배상금채무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취득・관리비용 등이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사 건 2008두13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7누1802 판결 판 결 선 고

2011. 5.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시로부터 ○○동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동 제1쓰레기소각장 소각로 증설공사, ○○동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고 한다)의 설계, 입찰, 계약, 시공, 감리, 감독 등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조달청장에게 입찰을 의뢰하여 그 낙찰자를 시공회사로 선정한 후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회사가 시설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하면 설치공사비와 감리비(이하 ‘시설비’라고 한다) 및 대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위탁비용을 ○○시에 청구하여 지급받아 그 중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시설비 등을 시공회사에 지급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와 관련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료보건용역 중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고, 나아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나 기능 등에 차이가 있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시에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채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중재판정이 내려진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공파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이 1995. 7. 3. 원고에게 ○○시 ▷▷구 ▷▷동 산 24-1 임야 258,711㎡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하면서 공원묘지 이외의 복지시설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하고 1995. 7.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2003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복지시설로 개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련한 계획도 세우지 못한 사실, ③ 이에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종합토지세 등의 상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④ 위 소송은 2004. 9. 13. 대전고등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고 □□종중은 원고에게 7,526,660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04. 12. 8.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종중의 목적이 이를 복지시설로 개발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나아가 이와 같은 복지시설로의 개발이 위 증여계약의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증여계약은 당초 목적하던 바가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한 □□종중과 위 증여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고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취득․관리비용 등이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