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채무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취득・관리비용 등이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손해배상금채무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취득・관리비용 등이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사 건 2008두13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7누1802 판결 판 결 선 고
2011. 5.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시로부터 ○○동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동 제1쓰레기소각장 소각로 증설공사, ○○동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고 한다)의 설계, 입찰, 계약, 시공, 감리, 감독 등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조달청장에게 입찰을 의뢰하여 그 낙찰자를 시공회사로 선정한 후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회사가 시설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하면 설치공사비와 감리비(이하 ‘시설비’라고 한다) 및 대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위탁비용을 ○○시에 청구하여 지급받아 그 중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시설비 등을 시공회사에 지급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와 관련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료보건용역 중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고, 나아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나 기능 등에 차이가 있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시에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채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중재판정이 내려진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공파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이 1995. 7. 3. 원고에게 ○○시 ▷▷구 ▷▷동 산 24-1 임야 258,711㎡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하면서 공원묘지 이외의 복지시설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하고 1995. 7.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2003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복지시설로 개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련한 계획도 세우지 못한 사실, ③ 이에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종합토지세 등의 상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④ 위 소송은 2004. 9. 13. 대전고등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고 □□종중은 원고에게 7,526,660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04. 12. 8.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종중의 목적이 이를 복지시설로 개발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나아가 이와 같은 복지시설로의 개발이 위 증여계약의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증여계약은 당초 목적하던 바가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한 □□종중과 위 증여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고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취득․관리비용 등이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