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되며, 매출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금만 수령하여 판매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은 선급비용에 해당됨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되며, 매출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금만 수령하여 판매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은 선급비용에 해당됨
사 건 2008두123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6.13. 선고 2007누3489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 27.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의 취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