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2138 (2008.06.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실업은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안○◇은 박□△로부터 각 해당 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원고들 명의의 각 해당 주식은 실질적으로도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위 압류처분은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해제되어야 함에도, 그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공업과 원고 ■■실업 간의 주식양도를 특수관계법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공업에게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박□△와 원고 안○◇간의 주식양도를 증여로 보아 원고 안○◇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원고들 명의의 각 해당 주식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공업과 원고 안○◇이 이를 신뢰하여 특별부가세․증여세를 각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지금에 와서 원고들 명의의 각 해당 주식이 모두 박◆◆의 소유이고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가 제6, 7,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9, 을가 제11, 12,13호증, 을가 제14호증의 1, 2, 3, 을가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 15, 16, 1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박◆◆는 1996.경 자신이 경영하던 ◇○◇○공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주식 및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나) 박◆◆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박◆◆ 등은 ○○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1. 박◆◆
2. △△공업 이사 김☆○
3. △△공업 총무과 차장 김∇◇의 1999. 11. 19. 진술: 본인이 □□가든, △△공업의 각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업무와 □□가든, △△공업, 원고 ■■실업의 각 법인등기, 공문접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9. 5. 24. 작성된 원고 ■■실업의 신주청약서들은, 본인이 청약인인 장☆★, 안○◇, 김■●, 이◎◎의 각 도장을 법무사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증자등기를 의뢰하자 법무사사무장이 이를 작성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증자등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박◆◆ 회장이었다.
4. □□가든 경리사원 김▲▼의 1999. 11. 26. 진술: □□가든에서 매일 현금출납일보를 작성하여 △△공업에 팩스로 전송하고, △△공업 조▲◎ 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공업에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회장의 불시점검에 대비하여 △△공업 김∇◇ 차장의 감독 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든의 세무업무는 △△공업 조▲◎ 차장이 담당하고, □□가든의 ‘매출액 비율 명세서’, ‘원재료 사용비율 명세서’, ‘손익계산서’, ‘월계표’도 △△공업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든의 현금출납일보상 ‘회장’은 박◆◆를, ‘사장’은 박◆◆의 처를 각 지칭하고, “사장님께 지급(대리인 박∇∇)”이라는 내용은 사장이 나오지 않을 때 사장의 아들인 박∇∇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매일 영업을 마감한 후 현금시재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장이 가져간다. 회장은 월초나 월말에 한 번 정도 와서 월매출액 현황을 보고받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직원들의 자체교육을 지시한다. □□가든의 ‘성과급제 시행(안)’ 중 회장란의 서명은 박◆◆의 것, 사장란의 서명은 그 처의 것으로 알고 있다.
5. □□가든 대표이사 송○○의 1999. 11. 25. 진술: 본인이 □□가든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으로만 그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박◆◆ 회장의 운전기사 일밖에는 모른다. □□가든의 ‘성과급제 시행(안)’ 중 회장란의 서명은 박◆◆의 것으로 생각된다. (다) 원고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영수는 ◇○◇○공업 주식회사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2004. 11. 10. ◇◇지방국세청에서, 자신은 도넛 자재 판매회사인 ◆□상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 △☆동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서 그 교회 장로인 박◆◆를 알게 된 후, 녹내장으로 치료를 받을 때 박◆◆가 치료비 대신 내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수시로 박◆◆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그 용도도 모르는 채 발급받아 주었으며, 박◆◆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원고 ■■실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그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적은 전혀 없고, 2004. 9.경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문답서 양식을 받아 원고 ■■실업의 회장인 박◆◆에게 갖다 준 후, 박◆◆가 시키는 대로 문답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가든의 대표이사는 이∇∇에게 송○○, 강▲□, 다시 송○○를 거쳐 현 대표이사인 박∇∇로 변경되어 왔고, 현재 그 평이사는 박□△, 감사는 송○○이다. 또한 □□가든의 1998. 이후의 주주구성을 보면, 1999. 말까지는 △△공업 40%, 박□△, 박∇∇, 경▲◎ 각 20%였고, 그 후에는 원고 ■■실업 40%, 원고 안○◇과 박∇∇, 송○○ 각 20%이다. 한편, 원고 ■■실업의 대표이사는 이∇∇에게 이∇◇, 박□△, 장☆★, 박∇∇를 거쳐 현 대표이사인 이∇◇로 변경되어 왔고, 현재 그 평이사는 원고 안○◇과 김■■, 감사는 김○□이다. 그런데 이∇◇는 박◆◆의 처, 송○○는 박◆◆의 운전기사, 박∇∇는 박◆◆의 차남, 박□△는 박◆◆의 장남, 경▲◎는 △△공업의 직원(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8182 판결에서 박◆◆가 경▲◎에게 □□가든 주식 1,000주와 △△공업 주식 1,8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 안○◇은 박◆◆의 장모, 이한수는 △△공업의 영업과장, 장☆★는 △□물산의 대리, 이∇∇는 박◆◆와 같은 교회 교인이다. (마) 원고 ■■실업은 그 발행주식 중 56,000주는 박□△가 1998. 이전과 1999. 5. 25.에 각 취득하여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서, 자신은 박□△ 소유의 회사일 뿐, 박◆◆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박□△는 박◆◆의 사위이고, 1997.부터 1999.까지는 ■□테크윈 주식회사 민수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03. 12. 2. 선고 2003구합10183 판결에서 박◆◆가 박□△에게 △△공업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박□△는 1971. 6. 5.생으로서, □□가든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27세 이하였고, 원고 안○◇은 1921. 6. 15.생으로서, 박□△로부터 □□가든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2000. 10. 2. 당시 79세였다. (바) 2000. 10. 2. 기준으로 □□가든 주식이 1주당 473,604원 이상으로 평가됨에도, 원고들이 각 해당 주식을 양수할 당시 작성되었어다는 각 주식양도서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에는 주식 가격이 위 평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1주당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주식양도서의 작성일자는 1997. 5. 31.(갑 제6호증)과 2000. 8.(갑 제5호증), 2000. 10. 2.(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로서, 서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에도, 1주당 가격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가 동일한 양식에 동일한 필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위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의 필적 역시 동일하다. (2)판단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박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 50619 판결,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박◆◆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도 자신이 신용불량자이자 고액 체납자여서 이를 주주명부에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지 못하고 원고들과 송○○, 박∇∇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