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원내의 용역이 일반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부과의원 내에서 행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피부과의원내의 용역이 일반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부과의원 내에서 행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3295 (2008.06.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503,350원, 2003년 제2기분 5,947,980원, 2004년 제1기분 4,694,220원, 2004년 제2기분 5,474,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7째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부분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필링(peeling) 영역까지 과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에 필링 시술로 인한 수입도 일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필링을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세대상 수입은 피부관리사가 관리한 부분에 한정된 것인데 피부관리사가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이상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필링 시술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의 필수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과세기준액을 산정하면서 의사와 피부관리사의 노동가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요시간만을 기준으로 피부관리사 관여부분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정확히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리항목별로 의사, 간호사, 피부관리사가 관여하는 시간을 각 분리·추출한 후 피부관리사가 관여한 시간에 항목별 수입의 시간당 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과세대상 금액 산정과정에서 원고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실부 현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산정방법에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개재되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나 기준에 중태·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