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3199 (2007.12.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87,937,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5째줄의 “상속받았다”를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예금, 비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을 누락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435 (2007.05.03)]
1.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87,937,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착오임이 명백하다).
피고는 2005. 7. 1. 원고가 원고의 부(父) 망 박○○로부터 그 가 망 박□□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제2 내지 4의 각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증 18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다시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속세 1,487,937,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조모인 구○○이 남편인 망 박□□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고, 망 박○○를 비롯한 망 박□□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망 박□□이나 망 박○○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 지분을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이 망 박□□의 자녀들을 상대로 한 각 민사소송의 결과 등에 의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망 박□□의 유언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무효의 공정증서에 의한 망 박승훈의 구○○에 대한 유증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과 망 박○○를 비롯한 망 박□□의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이고, 원고 또한 망 박○○의 사망에 따로 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상속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 박□□은 1972. 7. 29. 처인 구○○과 3남 2녀(박△△, 박△△, 박△△, 박○○, 박△△)의 자녀들을 두고 사망하였다.
(2) 망 박□□은 사망 직전인 1972. 7. 8.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자신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처인 구○○에게 포괄유증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11.29.~1999.9.22. 몇 차례에 걸쳐 구○○과 망 박○○를 비롯한 망 박□□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구○○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박□□으로부터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망 박○○를 포함한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각 소송의 경과 및 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별지2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송
1. 1심(○○지방법원 98가합○○○○○): 1998. 9. 23. 구○○ 승소, 박○○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 항소 포기
2. 항소심(○○고등법원 98나○○○○○): 2000. 4. 19. 소 각하 판결
3. 상고심(대법원 2000다 ○○○○○): 2001. 10. 12. 파기환송
4. 파기환송심(○○고등법원 2001나○○○○○): 구○○ 2002. 11. 6. 박○○ 등에 대한 소 취하, 2003. 2. 7. 박△△의 추완항소 각하 (나) 별지3 제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별지2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송 1)1심(○○지방법원 99가합○○○○○): 박△△를 제외한 망 박○○와 박△△, 박△△ 1999.11.5. 청구 인락,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01. 2. 9. 소 각하 판결
2. 항소심(○○고등법원 2004나○○○○): 2005. 4. 7. 구○○ 전부 패소(박△△에 대하여 청구기각) 3)상고심(대법원 2005다○○○○○): 상고기각
(5) 구○○은 위와 같은 소송 결과에 따라 2005. 11. 16. 경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망 박○○ 등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모두 마쳤으나, 이 사건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에 대한 망 박○○ 명의의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6) 피고는 2002. 2. 2. 구○○이 망 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유증받은 다음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를 다시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망 박○○를 비롯한 구○○의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7) 박△△와 망 박○○는 위와 같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증여세고충신고서(을 3호증의 3)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위 각 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망 박□□의 전 재산을 구○○에게 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망 박□□의 유증 또한 무효인 사정등을 종합하면, 박△△와 망 박○○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망 박□□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임이 명백하므로, 구○○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증받은 다음 이를 다시 망 박○○ 등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부(父) 망 박○○가 2003. 9. 2. 사망함에 따라 망 박○○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갑 1~9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제1,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구○○과 망 박○○ 사이의 위 각 소송 결과와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망 박○○ 또는 원고 사이에서는 구○○이 망 박□□으로부터 이 사건 제1,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모두 유증 받았고, 망 박○○가 망 박□□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겠다. 나아가 구○○이 박△△와의 소송에서 망 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은 구○○과 박△△에게만 미칠 뿐 제3자인 망 박○○나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은 것이므로, 망 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과 망 박○○ 또는 원고 사이에 있어서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망 박○○가 망 박□□으로부터 이 사건 제1,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지분을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구○○이 망 박○○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정과 이 사건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에 대한 망 박○○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은 망 박○○가 망 박□□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도 ○○군 ○○읍 ○○리 1,106 답 6,985㎡ 등 이 사건 제3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의 일부는 망 박○○가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망 박□□의 유언과 관계없이 원고가 망 박○○의 사망에 따라 적법하게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들도 망 박□□의 소유로서 상속 또는 유증의 대상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은 원고가 망 박○○로부터 상속 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법한 부분인 이 사건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② 삭제<19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