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미 납부 ・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함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0904 선고일 2011.03.24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되어 이미 납부 ・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승계제한조항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당된 세액은 상속인(원고)이 그대로 승계함

사 건 2008두10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망 김AA의 소송수계인 홍○○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6. 12. 선고 2008누227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3.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 김A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중 지분율 6.3%에 해당하는 44,450주(이하 ‘이 사 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 12. 6. 소외 회사에 이를 대금 13,643,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3. 1. 10. 증권거래세 68,214,970원, 2003. 2. 28. 양 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각 신고․납부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2002. 11. 15.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의소각 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한 사실, ③ 피고는 2005. 6. 15.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2,179,231,51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망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 68,214,970원 및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직권취소한 사실, ④ 망인은 2005. 7.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0. 26. 기각되자 2007.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⑤ 망인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도중인 2007. 5. 13. 사망하였으며 그 유족으로 처인 원고, 자녀인 김AA와 김BB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원고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김AA와 김BB은 2007. 9. 13. 같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에 의하여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적극재산과 승계한 부채 및 원고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당초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의 문언내용 및 그 입법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더라도 추가 납부⋅징수의 부담이 따르지 아니하며 만약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에게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하며, 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 68,214,970원 및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직권취소하면서 그 납부세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다면 부채 총액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기납부세액에 의하여 충당되었는지 여부 및 그 충당된 범위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전부가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