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기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0898 선고일 2008.10.09

게임기투입금액의 성질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438 (2008.06.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3,988,8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의 아래에서 6번째 줄의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⑥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상품권의 액면금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즉 용역 공급의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결과는 고객들의 당첨에 따라 고객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⑦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운이 좋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보다 당첨된 상품권의 액면금 액수가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0원 또는 부(負)가 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단계별로 징수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명문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상품권의 시가 총액이나 액면 총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게임용역제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입 ․ 사용한 상품권 수량으로 산출한 실제투입금액(총 수량 × 액면가액 ÷1.1)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