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설립한 선박회사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또는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해외에 설립한 선박회사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또는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사 건 2008두105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피고, 상고인
○○광역시 ○○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누33384 판 결 선 고
2011. 4.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각각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해제되어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선박 중 오션레지나·블루제니스·오션피스(이하 ‘오션레지나 등 3척’이라 한다)의 선장이 대한해운에 위 각 선박을 레비뉴 트렌드 등에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② 레비뉴 트렌드 등이 대한해운에 이 사건 각 선박 중 블루드림·스타엘핀·스타체이서·글로벌하모니(이하 ‘블루드림 등 4척’이라 한다)를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대한해운이 그 무렵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블루드림 등 4척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해운의 운항선박명세서에서 블루드림 등 4척이 삭제된 사실, ③ 2005. 12. 6. 트로픽 오션(Tropic Ocean, 버지니아 오션 등 앞서 본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9개 외국법인 중 하나임)이 스타엘핀을 제3의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6. 2. 6. 버지니아 오션이 스타체이서를 제3의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한해운이 자신이 설립한 명목회사로서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지 않는 레비뉴 트렌드 등에게 오션레지나 등 3척과 블루드림 등 4척을 반환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대한해운이 위 각 선박을 레비뉴 트렌드 등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각 선박이 대한해운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대주인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한해운이 블루드림 등 4척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원인이 위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연부금을 완납하여 위 각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 매각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에 기한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대한해운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블루드림 등 4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대한해운의 운항선박명세서에서 블루드림 등 4척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선박에 관한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대한해운이 위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스타엘핀과 스타체이서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었다면 트로픽 오션과 버지니아 오션이 위 각 선박을 현실로 인도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대주의 지위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위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선박에 관한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대한해운이 위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하였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대한해운이 오션피스를 반선하였다고 주장하는 1997. 2.경 실제로는 이를 제3의 회사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레비뉴 트렌드 명의의 조흥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에 입금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앞서 본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은 오션레지나 등 3척과 블루드림 등 4척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선박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5척, 즉 글로벌가디언·글로벌페이스·오션아이린·오션프라이즈·글로벌어드벤처에 관해서까지 뚜렷한 근거 없이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