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하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사후에 취소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함
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하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사후에 취소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함
사 건 2008도6268【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6. 24. 선고 2008노1561 판결 판결선고
2008. 9. 25.
상고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53조 제4항 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므로, 그것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토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기수가 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인 위 회사에 취소 요청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원본을 파기하였다 한들, 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4장의 교부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