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이 실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이 실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
사 건 2008도10577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11. 5. 선고 2007노1386 판결 판결선고 2009. 2. 12.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충주시 (소재지 생략)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는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1은 2003. 1. 3.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충주시 연수동‘○○○바다횟집’의 대표인 공소외인에게 주류를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7,273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총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총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는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각 ‘주류판매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2)를 보면, 피고인 1이 작성·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1,200장마다 각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판단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 1이 실제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이 실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7노1386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577 판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