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다-91111 선고일 2009.01.30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명의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나12276 (2008.11.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미트이천일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1997.7.25. 서울지방법원 97카단 11933호 가압류결정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7.7.30. 접수 제47549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1998.4.30. 압류(13410-388)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8.5.1. 접수 제23912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1999.6.7. 압류(13410-6203)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9.6.11. 접수 제33279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2001.2.19. 압류(징세46123-569)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1.2.22. 접수 제8662호로 한 압류등기 및 2003.3.8. 압류(징세46120-847)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3.3.12. 접수 제17432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3.8.14. 울산지방법원 2003카단16017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3.8.19. 접수 제63634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5.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99888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5.9.8. 접수 제64866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은 2006.1.2.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37460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6.1.4. 접수 제578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고나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미트이천일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융공사,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가단97774 (2008.07.01)]

주 문

1. 원고의 피고 ○○ 유한회사,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공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고○○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고○○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유한회사는 1997. 7. 25. ○○지방법원 97카단○○○○○호 가압류결정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1997. 7. 30. 접수 제○○○○○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광역시 ○○구는 1998. 4. 30. 압류(○○○○○-○○○)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8. 5. 1. 접수 제○○○○○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광역시 ○○구는 1999. 6. 7. 압류(○○○○○-○○○○)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9. 6. 11. 접수 제○○○○○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2001. 2. 19. 압류(징세○○○○○-○○○)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1. 2. 22. 접수 제○○○○호로 한 압류등기 및 2003. 3. 8. 압류(징세○○○○○-○○○)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3. 3. 12. 접수 제○○○○○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2003. 8. 14. ○○지방법원 2003카단○○○○○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3. 8. 19. 접수 제○○○○○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공사는 2005. 9. 5. ○○지방법원 2005카단○○○○○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5. 9. 8. 접수 제○○○○○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2006. 1. 2. ○○지방법원 2005카단○○○○○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6. 1. 4. 접수 제○○○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1. 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단, 피고 ○○ 유한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는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은행을 합병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위 가압류결정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종중인 원고가 1975. 10. 3. 묘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피고 고○○에게 신탁한 사실, 원고가 2006. 1. 15. 피고 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

○○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 공사, 주식회사

○○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임에도 위 피고들이 피고 고○○ 개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 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단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유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 광역시

○○ 구,

○○광 역시

○○ 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위 피고들이 피고 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한 압류등기는 권원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무효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공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