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수급인이 법에 의해 유치권 저당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의 과거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수급인이 법에 의해 유치권 저당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의 과거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나106780 (2008.10.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3.22. 한 신탁계약은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5.3.23. 접수 제12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