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08-다-88597 선고일 2009.01.22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득이 채무를 대신변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후인 2009.1.5.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21432 (2008.10.28)]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허○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9.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허○범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10.8. 접수 제589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7.6.2. 소외 허○범이 출자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드에 대하여 200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0,770,780원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156,281,598원(납세의무성립일 2001.12.31.)을 2007.6.30.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주식회사 ○○드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9.18.경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허○범에게 허○범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200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44,755,410원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98,832,450원을 2007.9.28.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07.9.21. 허○범에게 송달되었다.
  • 나. 2007.11.을 기준으로 허○범이 납부하여야 할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야 146, 857,380원이다.
  • 다. 허○범의 형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9.2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10.8. 접수 제589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허○범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성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허○범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의 재산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1,362,671원 상당이었던 반면, 허○범은 143,587,86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초세채무 외에도 피고가 허○범을 대신하여 변제한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2,7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허○범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당심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허○범의 92,7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허○범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이 사건 부동산은 노모와 자식들이 함께 살고 있는 주택 및 대지로서 허○범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철자가 진행되자, 피고와 허○범은 피고가 허○범의 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대신 허○범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허○범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2007.9.25. 매매잔대금조로 허○범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허○범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들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허○범과 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허○범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9.2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허○범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