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이고 대금의 대부분이 매도인의 채권자들에게 송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매도인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매매대금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사용된 것인지를 검토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이고 대금의 대부분이 매도인의 채권자들에게 송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매도인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매매대금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사용된 것인지를 검토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채무자 이○찬이 형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추가판단을 통하여, 피고가 이○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45,000,000원이 시세에 상당한 금액이고 이○찬이 위 금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전후하여 2005년도 공시지가로는 34,044,414원이고, 2006년도 공시지가로는 40,746,670원인 사실, 이○찬이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찬이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위 공시지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위 매매대금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사용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한 후 사해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8나4643 (2009.03.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1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보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또, 피고가 채무자 이○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4,500만 원은 시세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이○찬은 위 금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찬과 피고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이○찬의 농협통장 사본(계좌번호 A) 및 국민은행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B. C)에 의하면, 이○찬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4,500만 원은 2005. 12. 20. 이○찬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후 그 직후인 22일 전액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찬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출처는 위 4,500만 원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2005. 12. 26. 소외 육군복지단과 공군복지단으로부터 송금된 5,300만 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산지원2007가단6514 (2008.03.19)]
1. 피고와 이○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1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찬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5. 12. 15. 이전에 모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찬이 형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이상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최소하고, 피고는 이○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1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