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중가산금이 납세의무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질이 있으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산금 등은 동조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가산금, 중가산금이 납세의무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질이 있으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산금 등은 동조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나54691 (2008.09.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지는 별지 현황표 기재 각 조세채권에 대하여 2004.12.7. 이후 발생된 각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현황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근로소득세, 순번 5내지 9의 부가가치세 (순번 10은 소취하로 종결됨), 순번 11의 소득할 주민세(순번 12내지 14의 부부은 제1심 판결이 확정됨)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등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할 거시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