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임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나36383 (2008.09.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출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8.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김○출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6. 4.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6. 6.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김○중과 2004. 9. 16.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인 김○출로부터 장남 몫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김○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인 김○출로부터 장남 몫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중의 소유가 아닌 김○출의 소유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피고로서는 김○출이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피고가 김○출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김○출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중이 부친인 김○출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재산인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김○중으로서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김○중이 부친인 김○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산지원2006가단62317 (2008.01.31)]
1.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3.28.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5.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OOO에게 별지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6.4.27. 접수 제43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6.14. 접수 제611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