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다-77009 선고일 2008.12.24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나36383 (2008.09.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출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8.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김○출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6. 4.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6. 6.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김○출은 2004. 3. 10. 시흥시 ○○동 ○○○ 답 1,652㎡를, 2004. 12. 2. 같은 동 ○○○-1 주유소용지 804㎡, 같은 동 ○○○-2 답 134㎡, 같은 동 ○○○-3 전 87㎡, 같은 동 ○○○-4 전 44㎡, 같은 동 ○○○-6 답 107㎡, 같은 동 ○○○-7 주유소용지 94㎡ 및 같은 동 ○○○-1, 7 양 지상 주유소 건물을 각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5. 5.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2006. 9. 6. 김○출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9. 30.로 정하여 178,007,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나. 김○출은 또한 2005. 9. 23. 시흥시 ○○동 ○○○-1 전 1,262㎡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6. 5.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2006. 7. 7. 김○출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7. 31.로 정하여 98,992,8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다. 김○출은 그의 아들 김○중의 전처인 피고(김○중과 피고는 2004. 9. 16. 협의 이혼하였다)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6. 4. 27. 접수 제43812호로 2006.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6. 6. 14. 접수 제61157호로 2006.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 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김○출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출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부동산들의 양도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출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김○출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김○출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다.
  • 다.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김○중과 2004. 9. 16.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인 김○출로부터 장남 몫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김○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인 김○출로부터 장남 몫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중의 소유가 아닌 김○출의 소유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피고로서는 김○출이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피고가 김○출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김○출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중이 부친인 김○출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재산인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김○중으로서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김○중이 부친인 김○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김○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효된 위 1. 기초사실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산지원2006가단62317 (2008.01.31)]

주 문

1.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3.28.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5.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OOO에게 별지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6.4.27. 접수 제43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6.14. 접수 제611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OOO은 2004.3.10. OOO OOO 212 답 1,652㎡를, 2004.12.2. OOO OOO 000-1 주유소용지 804㎡, 같은 동 000-2 답 134㎡, 같은 동 000-3 전 87㎡, 같은 동 000-4 전 44㎡, 같은 동 000-6 답 107㎡, 같은 동 000-7 주유소용지 94㎡ 및 OOO OOO 000-1, 7 지상 주유소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5.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2006.9.6. OOO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9.30.로 정하여 178,007,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나. OOO은 또한 2005.9.23. OOO OOO 000-1 전 1,262㎡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6.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2006.7.7. OOO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7.31.로 정하여 98,992,8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다. OOO은 그의 아들인 OOO의 전처인 피고(OOO과 피고는 2004.9.16. 협의 이혼하였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6. 4. 27. 접수 제00000호로 2006.3.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6.14. 접수 제00000호로 2006.5.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는데, 위 각 부동산 처분 당시 OOO은 위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OOO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OOO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며, 김OO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과 2004.9.16.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OOO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부친 OOO로부터 장남 몫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OOO 소유가 아닌 OOO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OOO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