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등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가산금 부분이 행정절차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행정처분 등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가산금 부분이 행정절차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해진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3595 (2008.08.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332,025원 및 그 중 2,044,475원에 대하여는 1994.1.28.부터 10,350,060원에 대하여는 2004.5.24.부터, 931,490원에 대하여는 2004.11.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기초사실
① 대상 토지: ○○신도시에 조성 중인 택지 중 ○○시 156 가구 9-3 대지 251㎡ (이하‘종전 토지’라고 한다)
② 대금 및 그 지급기일
• 총 대금: 14,901,117원
• 지급기일: 계약금 5,000,000원(계약일), 중도금 5,960,000원(1998.2.7.), 잔금 3,941,117원(1998.8.7)
③ 계약 조건
• 공사는 분양토지에 대하여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시의 ㎡당 가격으로 정산하며, 원고는 면적의 조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사는 분양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적정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①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1991.4.16.
② 취득가액: 37,980,000원(위 취득시기 기준 기준시가)
③ 양도소득세액: 0{산출세액 3,346,795원에서 토지초과이득세공제액 6,713,020원(실제로는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6,346,795원)을 공제}
①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인 1988.7.28
② 취득가액: 24,449,498원(위 취득시기 기준 기준시가)
③ 부가액: 5,907,175[산출세액 11,635,667원 - 토지초과이득세공제액 6,713,020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492,264,{4,875,769원(11,635,667 -6,713020) × 10%}]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산금 포함) 8,391,270원 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공제한 6,346,795원을 제외한 2,044,475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더구나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1993.11.30.로 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가산금 1,678,25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①노원세무서장이 취득시기로 본 1988.7.28.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②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인 1995년도 세무지침이 아닌 1999년도 세무지침이 소급 적용되었으며, ③원고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3개월이 경화한 후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류추심한 10,356,06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노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ㄹ 서울시에 송부하였고, 서울시는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931,490원을 부과한 후 이를 압류추심하였는바, 이는 모두 위법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원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피고 산하 세무서장들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자신이 납부하거나 압류추심당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내지 존재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독자적으로 행정처분 등의 유·무효나 존재·부존재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선결문제로 한 민사소송을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 등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 그러한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문제되는 경우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당원으로서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 위하여는 위 각 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의 가산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노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노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액 6,713,020원에 한정된다. 한편, 위헌인 법률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나중에 위헌으로 무효가 된 법률에 근거한 조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있음에 불과할 뿐 무효가 아니고, 이러한 법리는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부대세 내지 행정벌의 성격을 띠는 가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다만, 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현실적으로 가산금에 대한 쟁송은 그에 대한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가산금의 하자는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더구나,①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중 일부만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각 위헌규정들 중 지가에 관한 제11조 제2항과 세율에 관한 제12조는 모두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기본요소로서 그 중 한 조항이라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점,②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됨으로ㅆ,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고, 다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정 전의 조항이 적용되며, 위헌성과 관련없이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2항에 따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적용되고, 개정되지 아니한 조항은 그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적용되는 등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제도 자체는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 전까지 유지된 점,③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6,713,020원을 공제한 것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소득세법령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소득세법령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가산금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위 가산금 부분이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당원으로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안산세무서장이 자신에게 납부기한을 1993.11.30.로 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무효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행정 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과 동일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고, 달리 압류처분에 대한 독자적인 하자사유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체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의 ○○시 압류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노원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