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8-다-54051 선고일 2008.10.09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나22668 (2008.07.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가. ① 신○○(000000-0000000)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① 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 체결된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8. 11.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3쪽 12행의 “상고가 제기된 상태이다.”를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② 3쪽 아래에서 4행의 “기준시가는 잡종지가 394,224,000원, 임야가 166,782,000원임”을 “기준시가는 잡종지가 348,384,000원, 임야가 147,288,000원임”으로, ③ 5쪽 2, 3행의 “기준시가 394,224,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한 1/2지분 및 기준시가 166,782,000원 상당의 이사건 임야에 대한 1/2 지분”을 “기준시가는 348,384,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한 1/2 지분 및 기준시가 147,288,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2 지분”으로 각 고치고, 아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성 여부와 관련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1995. 1. 10. ○○ ○○구 ○○동 소재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남편인 신○○가 실사주인 ○○○○ 주식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② 그 후 피고는 2005. 6. 8. ○○동 아파트를 김○○에게 1억 7,900만원에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은 잔금기일까지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는 한편 2005. 7. 5.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950만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모기지론)을 받아 부족한 매수 대금 및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자금에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전업주부인 피고 명의로 등기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이 적다고 하여 신○○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다음 ○○○○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2억원으로 ○○○○ 주식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동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남은 돈에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보태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다.

③ 그 후 피고는 2005. 7. 28. 신○○로부터 증여의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을 설정해 주고 1얼 4,000만원을 대출받아 종전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결국 피고가 그 소유의 ○○동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 1억 7,900만원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4,000만원을 자금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고 그와 같은 ○○동 아파트의 매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대출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5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3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동 아파트에 관하여 1995. 3. 4. 같은 해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005. 7.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은행 앞으로 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그 무렵 피고가 ○○동 아파트를 김○○에게 매도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2005. 7.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직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은행 앞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동 아파트의 매도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피고가 2005. 7. 28. ○○○○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을 설정해 주고 그 명의로 대출받은 1억 4,000만원으로 전액 조달이 가능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부터 피고 명의로 등기하여 부족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신○○ 명의로 등기하여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가 불과 23일 후에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신○○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가 불과 23일 후에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신○○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② 부동산 담보 대출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담보 부동산 소유자의 직업 등은 대출금액의 다과 등 대출조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고려할 때, 전업주부인 자신의 소유로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신○○와 혼인한 후 협의이혼할 때까지 35년동안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맡아 하면서 신○○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하여 왔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의 자금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 아파트나 이 사건 아파트 모두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대금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피고이고 그에 관하여 경료된 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명의수탁자인 신○○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사해행위성 여부와 관련하여 (1)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신○○는 ○○에너지 주식 4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는 합계 419,000,000원 상당의 선박 3척(○○호, ○○ ○○○호, 제7○○호)을 소유하면서 별다른 채무 없이 2004년 기준 40억원 이상의 유류거래를 하고 있었던 건실한 회사였는바, 35년 동안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맡아 하면서 남편인 신○○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하여 온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247,836,000원{=(348,384,000원+147,288,000원)÷2} 상당의 이 사건 임야 및 잡종지의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은 신○○의 재산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을 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3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너지는 2005. 7.경 이후 피고 주장의 선박 3척 모두 타에 이전하였다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가 보유한 ○○에너지의 주식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고,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는 1969. 12. 30. 피고와 혼인한 이래 슬하에 1969년생 및 1974년생인 아들 2명과 1971년생인 딸 1명을 두고 35년 이상을 부부로서 지내오다가 별 다른 이혼사유 없이 2005. 2. 폐암 3기의 진단을 받은 후 처인 피고에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 및 잡종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였다는 것으로 부부간의 불화 등이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가장이혼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혼이 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려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③ 이 사건에서 심리되고 있는 신○○의 재산 처분 행위는 물론이고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해행위라고 판단된 ○○에너지의 재산 처분 모두 그 시기가 2005. 7.부터 2005. 11.경에 집중되었으며, ④ 피고는 상가 2채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신○○는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결과 1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 및 잡종지의 공유지분을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은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그 상당성 초과의 정도에 관해서 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한편 정상적인 혼인생할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2005다74900 및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신○○와 혼인 후 가사에만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의 사업 즉 ○○에너지의 운영을 통한 수입 외에 피고 부부의 수입원이 별도로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신○○와 혼인한 후 협의이혼할 때까지 35년 동안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맡아 하면서 신○○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 과정에서 신○○가 부담하게 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피고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가액(기준시가: 216,000,000원)과 이 사건 임야 및 잡종지의 공유지분 가액(기준시가 합계액: 247,836,000원)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2채의 가액을 더하더라도 피고 부부의 총재산가액은 신○○가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 등에 미달하여, 신○○가 피고에게 분할해 줄 재산은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잡종지의 공유지분을 재산 분할로서 양도한 것은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