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나78229 (2008.06.13)]
1. 피고와 김○○ 사이에 2004. 4. 12 및 2004. 4. 1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금 130,869,76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869,76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입주권의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해행위 성립일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서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130,869,760원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1) 김○○의 증여행위 및 사해의사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입주권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처인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입주권을 매도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김○○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피고 역시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위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이 이 사건 계좌에 합계 3억 800만원을 입금시킨 것은 사실이나, 김○○이 단순히 보관을 위하여 처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그 후 일부를 인출하여 한○○로부터 매수한 ○○시 ○○동 산 9-1 소재 토지 및 ○○시 ○○구 ○○동 ○○대 ○○아파트 ○○○호의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또 일부를 인출하여 지○○에게 대여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어서 사해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040 4. 14. 5,000만원, 2004. 4. 19. 1억원, 2004. 4. 26. 1억원, 2004. 5. 25. 2,000만원, 2004. 5. 14. 2,100만원, 2004. 5. 25. 1,000만원 등 합계 3억 100만원이 인출된 사실, ○○시 ○○동 산 9-1 임야 150평에 관하여 2004. 4. 19.자로 매도인 한○○, 매수인 김○○, 매매대금 4억 2,000만원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가 작성된 사실, 한○○가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2억 7,000만원에 관하여 김○○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 4, 5호증, 을 제11호증의 1, 18,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 ○○구 ○○동 산 9-1 임야 150평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김○○이기는 하나, 하○○는 2005.3.28.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2억 7,000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시 ○○구 ○○동 ○○대 ○○아파트 104호(이데 관한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에 관하여서도 한○○는 2005. 3. 28.까지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억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5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한○○가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자신을 피해자로 하여 한○○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와 위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 및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매수인은 피고라 할 것이고, 결국 김○○이 이 사건 게좌에 입금시킨 이 사건 입주권의 매매대금은 모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