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나,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나,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주 문 원심판결의 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2) 그러나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lawmarket.c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변호사들의 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법원·검찰 근무 경력 등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인맥지수에 반영되는 요소로는 출생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외국 대학교, 사법연수원, 법원·검찰청 근무 경력 등이 있으며, 같은 반영 요소 중에서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동기라 하더라도 1~9기 동기에는 10점, 10~12기 동기에는 7점, 13~27기 동기에는 3점, 28~34기 동기에는 1점을 부여한다), 중복되는 경력 요소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어 반영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는 사실(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동기이자 같은 대학 및 같은 학과 동문일 경우에는 3점이 추가로 가산되고, 고시반이 존재하는 사립대학교 0~7년차 동문의 경우에도 역시 3점이 추가로 가산된다),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인맥지수를 해설하면서, 철저하게 공개되고 검증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특허등록이 되어 있으며 4년여에 걸쳐 200명 이상의 법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부항목에 부여되는 점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게재한 사실, 피고는 인맥지수를 이용하여 ‘가까운 법조인 찾기’, ‘두 사람의 관계 보기’, ‘징검다리 인물 찾기’ 등의 검색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제공한 인맥지수는 원고들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단순히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 간 개인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배점비율을 달리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주관적인 방법으로 재가공하여 수치화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가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와는 달리 위와 같이 산출된 인맥지수는 법조인 간의 친밀도라는 사적이고 인격적인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가치를 갖는 정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맥지수에 의하여 표현되는 법조인 간의 친밀도는 변호사인 원고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평가적 요소와는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일반 법률수요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래 사람 간의 친밀도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타인이 알 수 없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인맥지수는 피고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임에도 마치 실제 법조인 간의 객관적 친밀도를 표현한 것처럼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인맥지수 서비스는 사회 일각의 사법불신 풍조에 편승하여 법조인 간의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도 주로 그러한 인식하에서 서비스에 접근할 것이므로, 인맥지수 서비스가 통용된다면 위와 같은 일반의 그릇된 인식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인맥지수 서비스 보호를 통하여 정보주체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인맥지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적 가치의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우연히 유리한 인맥지수가 제공된 특정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우월적 지위는 인맥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인맥지수 서비스는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30조 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비변호사가 변호사의 연고관계 등을 공개하는 데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그 산출과정에서의 왜곡가능성,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그에 반하여 그 이용으로 인하여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인맥지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금지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원심판결 중 인맥지수 서비스 부분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의 보충의견이 있다.
4. 인맥지수 서비스 부분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2) 나아가 인맥지수의 의미와 그 표현방법의 합리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수의견은 인맥지수가 법조인 간의 객관적 친밀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산출한 인맥지수의 의미는 원래부터 법조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제의 친밀도를 밝혀내거나 추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성질상 외부로 공개된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토대로 외견상 보이는 법조인 간의 ‘친밀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제한적 의미를 갖는 데 불과하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친밀할 가능성을 점수로 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기록 138면). 피고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법조인 간의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같은 반영 요소 중에서도 반영 비율을 달리 정하기도 하며 중복되는 반영 요소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러한 인맥지수 산출의 기준과 근거를 이 사건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법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배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맥지수의 의미와 함께 산출방법과 근거를 공개하고 있고, 원래 사람 간의 실제 친밀도는 정확하게 수치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용자로서도 인맥지수가 위와 같이 법조인 간의 ‘친밀할 가능성’ 정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맥지수의 제한적 의미와 한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인맥지수의 기초정보인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자체를 왜곡하거나 법조인마다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적용한 것이라는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인맥지수 산출과 표현방법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배점기준 등의 인맥지수 산출방법은 피고의 개인적 의견에 가까우므로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3) 또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공적 폐해의 우려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맥지수 서비스는 특정 법조인만을 검색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맥 지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여러 법조인을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데 불과하고, 어느 법조인과 특정 법조인 사이의 인맥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그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실제로 해쳐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공공질서가 해쳐질 위험, 즉 인맥지수 서비스가 법조인 간의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의 그릇된 인식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거나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쉽게 허용될 수 없다. 설사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공적 폐해가 다소간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적 폐해가 그다지 클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맥지수가 재판과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부정적인 의도로만 이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꼭 판사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 간의 인맥지수를 확인할 수도 있는 등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사용될 것이며, 법률서비스의 중요성과 아울러 앞서 본 인맥지수의 제한적 의미와 한계에 비추어 이용자로서도 인맥지수를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의 하나로 참고하는 데 그치고 그러한 인맥지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4) 나아가 인맥지수 서비스로 인한 공적 가치의 실현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수의견은 인맥지수 서비스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맥지수 서비스의 공적 폐해라는 측면만 강조하나, 인맥지수 서비스로 인한 피고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의 보장, 나아가 법률수요자 및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등의 공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률수요자가 변호사의 인맥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자연적인 수요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덮어놓고 부당하다거나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계약의 자유는 우리 법의 기본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고, 그 중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선임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률수요자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호 내지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설사 그러한 기호 내지 취향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회 전체로 보면 반드시 바람직한지 의문스러운 경우라도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법률수요자가 인맥이나 연고를 좇아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 비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는 계약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법률수요자는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의 위험도 스스로 인수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는 자유의 한 발현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보호가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법한 행위의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력하는 것 또한 결코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호가치가 있음은 물론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법률수요자의 자연적인 정보수요와 적법한 행위의 실현에 부응하는 정보의 제공을 막는다면 법률수요자들은 브로커 등 음성적인 정보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법조브로커의 확산 및 특정 변호사의 수임비리로 직결되어 법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는 등의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법률수요자의 정당한 정보수요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막연히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인맥지수의 공개 자체를 막는 것은 사법불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인맥지수가 공개되어 법원과 검찰의 업무수행이 인맥지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그러한 인식이 장기간 누적되면 일반의 법조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의 성격, 인맥지수 산출방법의 합리성 정도, 인맥지수 이용의 필요성과 그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이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의 보충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