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일 이후 말소된 때에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하나, 이는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해행위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일 이후 말소된 때에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하나, 이는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나75312 (2008.05.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하였다가, 그 중 가. 부분 청구는 기각되고, 나. 다. 부분 청구만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나. 다.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세무서 종합소득세 2005년 2005.12.31. 2006.8.31. 9,553,900 “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12.31. 2006.3.31. 34,267,480
○○○세무서 합계 201,146,000
- 나. 최○○의 시동생 박○○와 피고의 딸 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 다. 최○○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0633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6. 6. 1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919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또한, 최○○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최○○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40,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시가 340,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시가 67,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시가 5,425,7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3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및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합계 201,146,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제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