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중대명백한 무효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중대명백한 무효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나14320 (2008.05.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2. 1. 접수 제106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6면 제11행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김○○이 2005. 11. 29.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2007. 1. 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세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 지역은 주택에 대해서는 2003. 2. 27.부터,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3. 5. 29.부터 각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어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김○○이 ○○동 부동산을 양도한 2005. 11. 29.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