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계약은 물론 계약의 해제의사표시와 같은 단독행위도 포함되는 것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계약은 물론 계약의 해제의사표시와 같은 단독행위도 포함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7나3155 (2008.05.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한○○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 2. 3.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06. 5. 4.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 5. 3.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한○○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 5. 4. 접수 제33425호로 미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 법원 2006. 5. 10. 접수 제346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 5. 4. 접수 제33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