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2. 이 사건 국세환급금 충당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보사ㆍ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참조),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7. 4. 24. 93헌마83 결정으로 이러한 조세우선권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무서장은 충당 당시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2003. 11.경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그 통지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이 2006. 3. 7. 확정되고 그 직후인 2006. 3. 29.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당시에 ○○엠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에 모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이 헌법ㆍ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서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선충당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75조에 따른 국세기본법 제53조 의 위임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국세환급금 양도에 반영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