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06나3114 (2007.12.0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96.~02. 종합소득세결의서사본), 8(특별조사종결복명서), 갑 제2호증(세무조사결과통지서사본), 갑 제3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갑제4호증(토지대장), 갑 제5호증(건축물대장), 갑 제6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7호증(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 갑 제8호증의 1내지 4(공시지가조회), 갑 제9호증의 1, 2(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특별조사종결(예정)복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대물변제인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저축예금거래내역표), 을 제2호증(차용증서)만으로 피고가 박○○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이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른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는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할 것으므로 피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한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인증서), 을 제4호증(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호적등본), 을 제6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초본), 을 제9호증(경력증명서), 을 제10호증(공무원인사기록카드), 을 제11호증의 1(봉급산정서), 2(각기여금조견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교사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박○○도 자영업을 하며 경제활등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박○○ 명의로 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뿐만아니라 다른 부동산, 콘도회원권도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3층 점포 및 주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피고의 기여에 의하며 취득 및 유지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