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피고의 사무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우편송달통지서등에서 확인되는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음
집배원이 피고의 사무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우편송달통지서등에서 확인되는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음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비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사유를 본다.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ㅇㅇ 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이 2006. 12. 20. 피고의 사무원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편송달통지서의 영수인란에 “ㅇㅇㅇ”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사유에 준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ㅇㅇ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이 2006. 12. 20. 11:00경 피고의 소재지에서 피고의 사무원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수인의 이름란에 “ㅇㅇㅇ”, 관계란에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 ㅇㅇㅇ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란에 “ㅇㅇ”이라고 새겨진 타원형의 소형인장을 날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위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와 달리 위 우편집배원이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의 사무원인 ㅇㅇㅇ에게 송달하지도 않은 채 위 우편송달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