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은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가능한 것이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의 심리불속행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재심대상판결은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가능한 것이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의 심리불속행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1. 원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재심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어느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51714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 26924 판결 참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아들이며 부양의무자이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재심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