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심대상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재두-103 선고일 2007.06.14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본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하였다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기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