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처분된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955 선고일 2007.03.15

원고가 거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