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함
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