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