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18,2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17,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17,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종합상사의 영업부장이라고 칭하는 ◎◎◎으로부터 플라스틱재료를 공급받고, ●●종합상사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거래 당시 ◎◎◎은 ●●종합상사 영업부장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였고, ●●종합상사의 사업장등록증과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위 물품의 대금을 어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일부는 ◎◎◎이 요청하는 대로 ●●종합상사의 대표인 ○○○의 계좌로 2회, 임영숙(◎◎◎의 처)의 계좌로 10회, 김영란의 계좌로 1회 송금하였다.
(3) 그런데 ◎◎◎은 실제로 ●●종합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지는 않았고, ○○○의 친구인 방영식, ◇◇◇ 으로부터 플라스틱재료를 공급받아, 함께 일했던 ☆☆☆이 임차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7-35 지상 1층 점포에 보관하다가 원고 등 거래처에 위 물건을 운반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4) 한편, ☆☆☆은 ○○○의 고향후배로서 ○○○의 지시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은 ‘2002. 9. 30.부터 2002. 12. 30.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24,027,0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고약33280호로 약식기소되어, 2005. 1. 4.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5. 3.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거래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5, 6, 23, 24,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