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