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9198 선고일 2007.07.27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잔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결되지 못한 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제8면 제5행의 ‘원고’를 ‘피고’로 경정한다.

이 유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8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던 OO실업 주시회사(이하 ‘OO실업’이라 한다)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OO실업의 경영상황,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성,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된 후 원고가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위 등 제반 상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