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교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 신고누락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917 선고일 2007.03.29

2001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실적이 위 금액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