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의 내용 및 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동업약정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의 내용 및 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동업약정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대구고등법원 2006누2047(2007.04.13)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동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갑 제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1999년경 테니스 동우회를 통하여 ○○시 ○○구 ○○동 ××-10에서 ‘○○각’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던 고○○를 만나 서로 사귀면서 식당 운영자금, 차량 할부금 등으로 고○○에게 2001.4.9. 2,000만원, 같은 해 5.9. 700만원, 같은 해 10. 초순경 1,0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2) 고○○는 2001.12.경 원고에게 큰 식당을 인수하여 동업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2001.12.21. 1억 5,000만원, 2002.1.11. 1,800만원을 각 대출받아 고○○에게 교부하자, 고○○는 이를 ○○정 식당의 개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원고에게 ‘당초 차용금 3,700만원은 2002.4.9.까지 변제하고, 식당 개업자금 합계 1억 6,800만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고○○ 두 사람이 합동으로 식당을 개업하되 돈은 원고가 대고 식당운영은 고○○가 하면서 총 수입금에서 대출금 1억 6,800만원의 이자를 내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대출금 원금을 우선 변제하며,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면 수익금을 반씩 나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언제든지 식당을 처분하여 대출금 1억 6,800만 원을 1차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 및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을 작성해주었다.
(3) 고○○는 2002.2.1. 자신의 딸인 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해 4.20.부터 2005.3.14.까지 ○○정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04.5.12. 차용금 변제조로 500만원을 송금한 외에는 위 대출금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식당 운영 결과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투자금 1억 6,800만원 및 당초 차용금 3700만원을 면제하지 않았다.
(4) 한편 원고는 고○○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흉기로 상해를 가한 범죄 사실로 200×.×.××. 대구지방법원 200×고단000호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다시 같은 이유로 고○○ 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0×.××.××.같은 법원 200×고단×××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5) 원고는 2004.8.23. 고○○를 사기・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2005.2.21.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원고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 후, 고○○는 2005.12.29. 당초 차용금 3,700만원에 대해서만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7.1.25. ○○ 지방법원 200×고단×××호 사건에서 징역 10월(궐석재판)을 선고받았고, 한편 원고의 아들인 박○○이 2004.8.16. ○○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여 세무관서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정의 사업연도별 매출누락액이 합계 252,249,972원(2002년 110,969,300원, 2003년 84,882,946원, 2004년 56,397,727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에게 ○○정 개업자금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개업자금을 투자하고 고○○는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고 의 투자금을 우선 회수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고○○ 사이에 체결된 위 동업약정의 내용 및 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동업약정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고영자로부터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고○○ 사이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정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