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8980 선고일 2007.07.12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