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문방구어음의 원금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8829 선고일 2007.07.26

문방구어음을 대여금의 원금이라 주장하나 각 합의서 등을 살펴보면 이자를 계산하여 문방구어음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