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8751 선고일 2007.07.13

세금계산서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한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