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8669 선고일 2007.06.28

주식의 이전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6. 28.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