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이 물납시의 가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명의수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받은 경우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이 물납시의 가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명의수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받은 경우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된 소외 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3, 5 주식은, 박○동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소외 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주식 보유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인 이 사건 제1, 2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박○동으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주식 이외에 이 사건 제3, 5 주식에 대해서까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