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심절차 경유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8621 선고일 2007.06.14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