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기전에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8584 선고일 2009.07.09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를 한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조합이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와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를 차별하여 소득공제혜택의 부여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되, 다만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 제16조의 규정 내용과 체계 및 거주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출자를 한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와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를 차별하여 소득공제혜택의 부여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출자를 한 후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에도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득공제한도액인 구 법 제16조 제1항 괄호 안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 과세연도’라 함은 거주자가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하는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2002. 10. 4.과 같은 달 14. 기업구조조정조합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출자를 한 후 2004. 5. 3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출자금액의 100분의 15와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액으로 한 것은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의 범위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10. 8.경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에는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주식회사 ○○○ 인베스트먼트(이하 ‘○○○’라 한다)가 2002. 10. 11.부터 2003. 7. 2.까지 삼일회계법인에게 위 법인이 주식회사 ○○유통 등의 매각주간 업무를 수임할 경우 주식회사 ○○유통 등의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은행에게 ○○약품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출자전환주식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인수제안서 등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가 위와 같은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시장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해산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합이 해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출자지분 회수는 구 법 제16조 제2항, 구 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가 규정한 추징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의 예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