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소외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주주의 지위에서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는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투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소외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주주의 지위에서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는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